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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상자 특례사항 보증한도

by 홍시애비 2023. 7. 26.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주거안정지원과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입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상자 특례사항 보증한도
특례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상자 및 특례사항

 

무주택 청년

특례사항: 100백만원 이하로 이용 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100% 보증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자녀가구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대상자: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단,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90% 보증)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인 자 보증한도: 최대 6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신용회복지원자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대상자: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보증한도: 최대 5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사항: 보증한도 우대, 100% 보증

대상자: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보증한도: 최대 222백만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대상자: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대상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필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대상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필수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필수

 

영세자영업자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사업자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 자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

보증한도: 최대 6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보증한도: 최대 5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보증한도: 최대 10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필수

 

주택연금 가입자

특례사항: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대상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보증한도: 최대 30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필수

 

목돈 안드는 전세Ⅱ

특례사항: 보증한도 우대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자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보증한도: 최대 30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필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특례사항: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보증신청시기 요건 미적용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보증한도: 최대 150백만원

 

이상이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대상자와 특례사항입니다. 금융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해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증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