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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증여세 개정안 혼인공제 1억 부자감세 공제한도

by 홍시애비 2023. 7. 28.

정부는 '혼인공제 1억원'을 신설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증여세 개정안 혼인공제 1억 부자감세 공제한도
증여세 개정안 혼인공제 1억 부자감세 공제한도

 

안정적 결혼과 출산율에 기여

정부는 이 개편안이 젊은 세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더 많은 돈을 증여받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현재 집값 부담으로 인해 결혼기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여세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공제한도는 2014년 이후로 9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비판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 개편안을 '부자감세'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증여세 개편안은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의 필요성과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는 논쟁의 모든 측면을 꼼꼼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 증여 공제 1억

세법개정안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추가 도입하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아 신혼부부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 6억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 + 1억(혼인공제)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5천만
기타친족 1천만원 1천만

 

2023년 자녀장려금 확산 예고

2023년부터는 자녀장려금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7000만원까지 소득 상한 금액을 높이고, 자녀 양육비를 더 지원하기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하며,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을 폐지하고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도모하고,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증가와 청년층의 소비 여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부자감세와 부의 대물림 우려 등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여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