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기간 중 급여를 적금식으로 적립하여 합리적인 저축 및 전역 후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고 함이 목표입니다. 또한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이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보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전역한 사람들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지급되며, 1%의 이자지원금과 매칭지원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이자지원금은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복무기간 중 실제 예치일수에 따라 연 1%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매칭지원금은 적금 납입원금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원리금에 정부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가입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 방법
-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및 납입 기간
-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납입 한도
-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이내 가입 기간
-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복무 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이자 지급 방식 및 은행별 제공 금리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아래 사진은 은행별 제공 금리입니다
가입 및 해지 절차
가입 절차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
적금 만기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이자,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관련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발급 관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
발급기관: 국방부
발급신청 방법: 신병교육기관을 통해 인사실무자가 일괄적으로 발급 후 개인에게 지급 발급문서 수령 방법: 훈련 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
사회복무요원
발급기관: 병무청
온라인 발급신청 방법: 사회복무포털 /오프라인 발급신청 방법: 복무기관 담당자 발급문서 수령 방법: 복무기관(근무지) 또는 지방병무청 복무관리(사회복무)와
의무경찰
발급기관: 경찰청
발급신청 방법: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발급문서 수령 방법: 해당 부대
의무 해양경찰
발급기관: 해양경찰청
발급신청 방법: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발급문서 수령 방법: 전국 해양경찰관서 기획운영과 의경지도관
의무 소방원
발급기관: 소방청
발급신청 방법: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의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발급문서 수령 방법: 전국 소방서 소방행정과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대체복무요원
발급기관: 법무부
발급신청 방법: 본인이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발급문서 수령 방법: 해당 복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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