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방공제)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대부분 입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지만 나중에라도 임대로 전환될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갈 때 최우선변제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5500만원,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4800만원, 광역시(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는 2800만원, 그 외 지역은 2500만원입니다.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주택의 평가액에 LTV를 적용한 후, 방공제(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진행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LTV 80%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7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방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금액을 계산할 경우, 실제 필요한 대출보다 부족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CG 및 MCI 가입 및 보증료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MCG(모기지 크레딧 보증) 또는 MCI(모기지 크레딧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하며, 보증금액의 0.2%에서 0.5%까지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방공제 기준 완화
최근에는 방공제의 조건이 완화되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하여 3억 이상인 경우도 방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조건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에서 모두 적용되며,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LTV 80%도 함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민원을 신청하여 빠르게 상담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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