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1 증여세 개정안 혼인공제 1억 부자감세 공제한도 정부는 '혼인공제 1억원'을 신설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안정적 결혼과 출산율에 기여 정부는 이 개편안이 젊은 세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더 많은 돈을 증여받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현재 집값 부담으로 인해 결혼기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여세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공제한도는 2014년 이후로 9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비판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 개편안을 '부자감세.. 2023. 7. 28. 이전 1 다음